비계 덩어리 삼겹살에 가공·유통업체 패널티 준다

농식품부, 식약처와 삼겹살 데이 전후 지도·점검 강화
과지방 제거 유통 권장 지방 정도 확인토록 포장 개선

정부가 삼겹살 데이(3월3일)를 앞두고 지방이 잔뜩 낀 '비계 덩어리' 삼겹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방 함량이 많은 삼겹살 등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시설자금 등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부터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삼겹살 데이 행사를 통해 구매한 삼겹살이 비계 덩어리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제를 개선하고, 품질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가공업체에서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은 삼겹살을 유통시키면서 비계 덩어리 삽겹살 논란이 다시 한번 촉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농가→도축장→가공장→소매점'으로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거친다. 도축장에서 도축해 두 덩어리(지육)로 나누고, 가공장에서 등심, 갈비, 삼겹살 등 부위별로 분리한다. 마트나 정육점 등 소매점에서는 슬라이스 소분해 포장을 거쳐 판매한다.

소고기는 도축에서 포장단계까지 마블링이라고 불리는 지방 함량 등 품질 변화가 거의 없지만 돼지고기 부위 중 삼겹살은 도축 이후 1차 가공과 2차 소분할 과정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제거하는 정선작업을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는 가공업체나 소매점에서 정선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아 비계 덩어리 삼겹살 논란을 불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공·유통업체가 정선과정에서 과지방 부분을 적절히 하도록 품질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했다. 다만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과지방 부위를 제거하도록 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식약처, 생산자·가공업체·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선 것이다.

삼겹살 수요가 많은 다음 달 8일까지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 축산경제지주는 한돈 인증점과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점검·교육을 실시한다. 가공업체 단체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지도·교육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점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선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방함량 정보 제공도 강화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과 협조하여 모든 슬라이스가 보이게 펼쳐서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슴·배·허리 부위별로 지방이 많고 적은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세종시 싱싱장터, 충남도 논산계룡축협)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거나 과지방 부위를 섞어서 눈속임 판매하는 등 불량·미흡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시설자금 등 지원사업 대상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삼겹살의 지방 정도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삼겹살 부위별 지방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고기 단면을 펼쳐 투명 포장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함량에 대해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거나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하면 맛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비계가 많은 삼겹살 유통을 줄이기 위한 자체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양돈업계의 자정 노력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과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일부 업체의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 가공·유통업계, 소비자가 합동으로 홍보와 감시·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