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앙-지방협의회 개최…협력방안 논의
음식점업·호텔관광업·임업·광업 양해각서 체결
"중앙-산업-지역, 안정적인 환경 조성 힘써야"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 입국 예정인 가운데,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이들의 체류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도입과 체류 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허가제(E-9)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5~6만명 수준이던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명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늘렸다.
여기에 사업장별 고용 허용한도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뿌리중견기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7개 업종을 신규 허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고용부는 이처럼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체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주무부처인 고용부뿐 아니라 자치단체와 업종별 주무부처도 지역과 산업에서 각각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주무부처인 고용부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은 관련 부처와 업종 단체, 가장 가까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교육·훈련, 산업안전, 임금체불 예방 등 방안을 찾고 중앙-산업-지역 간 협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고용부는 음식점업, 호텔·관광업, 임업, 광업 등 4개 업종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간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시범 도입되는 음식점업과 호텔·관광업은 오는 4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 시범사업 평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업·광업은 오는 7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접수 전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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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