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의료사고특례법 공감…균형 고려해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충분한 균형 고려 후 판단할 문제"
"촉법 하향, 사회적 합의 후 검토可"
"이재명 재판 지연 이유 있었을 것"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은 필수 진료과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의사에 대한 기소를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엄 후보자는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긴다는 환자 단체의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전 국민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고 사건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유연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통계적인 상황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우려, 피해자 가족의 우려를) 고려해서 과학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되면 하향도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는 "책임 능력이 없는 소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섭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고, 개선 가능성 있는 소년범까지 처벌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엄 후보자는 사면 절차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두 차례 사면 대상이 된 것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진행 경과가 맞다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사면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왜 그런 사면을 했는지 상세히 밝혀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지연됐다는 지적엔 "재판을 일부러 미룬 것인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며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해진 선거법의 처리 기한 같은 건 최대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창원간첩단 사건에 대해선 "피고인들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우선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고의에 따른 재판 지연이라고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 조치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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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