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전세매물 '우르르'…전셋값 숨통 트이나

'실거주 의무 유예' 아파트 단지 전세매물 급증
인근 시세 대비 1.9억 저렴한 전세매물 올라와
"입주물량 집중된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 영향"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단지들에서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전세 매물이 60여 건 가까이 나오면서 전용 84㎡ 기준 전세매물 호가가 5억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인근에 위치한 '고덕 아르테온' 같은 평형이 지난달 28일 7억5000만원(15층)에 전세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9000만원 저렴한 가격이다.

또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전용면적 59㎡는 전셋값이 4억7000만원부터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0여 건 넘는 전세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 인근 'e편한세상 강동 에코포레'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5억4000만원)보다 7000만원 정도 더 하락했다.

심지어 옛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은 오는 11월 중순 입주를 앞두고 네이버 부동산에 벌써 전세 매물이 500여 건, 월세는 170여 건 가까이 올라왔다. 해당 단지의 전용 84㎡ 기준 가장 낮은 전세 호가는 최근 매매 실거래가(19억1132만원, 16층 입주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었다.

이 단지들은 모두 입주 개시 후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 단지들이었지만,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전세를 한 차례 놓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으로 혜택을 입는 단지는 지난달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에 달한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약 6544가구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 이후 전세 매물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치솟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22일부터 41주 연속 상승, 평균 4.35%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가 9.0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7.35%), 양천구(5.93%), 강동구(4.85%) 등이 뒤를 이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며 아파트 매매값과 달리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 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부동산114 등 관계 기관의 자료를 총괄 검토해 공개한 '2024~2025년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전망'에서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전월세 매물이 나오고, 올림픽파크포레온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다량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상 전월세 신규 매물이 입주일 이전 3개월부터 나오기 시작해 입주 시작일 이후 3개월까지, 약 6개월간 집중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이 집중된 서울 강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지만, 전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 국지적으로는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전체 시장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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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