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지정 그린벨트…도시 변화 맞춰 새 기준 필요
불합리한 기준 조정, 해제 필요 지역 관리방안 등 모색
서울시가 50년 넘게 묶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선다. 불합리한 관리 기준을 손 보고,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제도와 지정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엄격하게 유지한 그린벨트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해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됐다. 서울에서는 2차례에 걸쳐 지정됐고, 전체 면적은 149.09㎢로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주택 부족, 집값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고,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왔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지만,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은 악화되고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하는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와 미래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계획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 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서울의 성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 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 활용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 변화에 맞는 공간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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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