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농협, '증인 협박' 의혹 간부 승진인사…이사회 의결 무시

농협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

대구 동대구농협이 농협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조치 진행을 무시하고, 해당 간부에 대해 승진성 인사를 단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동대구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농협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의 중요 증인에 대해 증언 중단을 협박한 간부 A 씨를 2그룹 지점에서 1그룹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했다.

앞서 농협이사회는 12일 오전 이사회 의결로 A 씨를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키로 의결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A 씨의 경우 지난 1월25일 오후 10시30분께 G지점 지점장 A 씨가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의 증인인 백 모 전 조합장의 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언중단(?)을 암시하는 협박전화를 해 논란을 키웠다.

A 씨는 “더이상 농협 일에 관여하지 말고 멈추어라. 아니면 아들을 강원도에 보내겠다. 아니면 농협에 협조하면 아들을 승진시켜 주겠다. 내뜻이 아니다. 직원도 먹고 살아야 된다. 불쌍하다”라는 등 누군가로부터 사주 받고 전화하는 느낌을 강하게 풍겼다.

이에 동대구농협 이사회가 2월13일 이사회를 소집, 해당 지점장 A 씨에 대해 대기발령과 함께 진상조사를 의결했다.

그러나 동대구농협은 이사회의 이같은 의결이 있은지 하루가 지난 14일 2그룹 지점장인 A 씨를 1그룹 지점으로 발령, 사실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조합장이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은 물론 농협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농협법에 따르면 이 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협박을 받았다는 전 조합장의 부인 B 씨는 최근 A 씨를 혐박혐의로 경찰에 고발, 오는 7일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A 씨의 이같은 행위와 조합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대구농협본부에 수주일째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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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