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미끼, 투자금 수억원 가로챘다" 고소…경찰 수사


전북 남원에서 상품권을 미끼로 수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아 1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의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불러 피해 규모 등 명확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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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