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하면 지원금, 안하면 무임금'…당근·채찍 꺼낸 정부

소아청소년 중심 월 100만원…근무 시간 단축도
이탈자 겸직 금지…"이탈 기간 임금 안 줘도 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이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꺼내들었다.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돈 줄'을 틀어막아 퇴로를 차단하는 한편, 근무 중인 전공의는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지원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다른 과목에서 소아 진료를 전공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소아청소년 분야부터 시작하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격려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2월20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전공의들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수련 환경 개선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연속 근무 시간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주간 근로 시간도 80시간에서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오후 복지부가 개최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발제자인 이선우 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주 최대 40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노동 시간 6시간 초과 시 최소 45분 휴식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고 복지부도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임상 등 수련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토론회에서 "전공의 근무 시간은 단축됐으나 여전히 장기 수련 중이고 수련을 통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엄중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전날에는 일부 의사들이 전공의 구제를 위해 취업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기 전부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데,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날엔 이탈한 전공의에게 병원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까지 내놨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1만2907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7일 오전 11시까지도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지금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지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참 어려운 일"이라며 "자기 자신의, 개인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에 기대어서 판단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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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