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 단속, 불법체류 선원 적발

서해해경청 여수항공대, 고흥 나로도 해상서 적발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의심 선박을 단속하던 해경이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검거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항공대는 전남 고흥군 나로도 동쪽 5㎞ 해상에서 불법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씨(40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항공대는 7일 오전 9시52분께 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항공순찰 중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의심선박(4t급, 승선원 2명)을 발견하고 경비함정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A씨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또 A씨를 선원으로 고용한 선주 B씨에 대해 외국인 불법고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선박 사고 발생 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 불일치로 구조작업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어업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태일 여수항공대장은 "각종 범죄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항공순찰과 예방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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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