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재건축진단…30년 만에 명칭 변경 추진

유경준 의원, 1.10대책 후속 법안 발의
'무너지나' 아닌 '불편한가'에 초점 맞춰

재건축 사업의 관문으로 여겨졌던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을 골자로 한 '1·10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입법안이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이 절차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실시하면 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안전진단이 1994년 도입된 이래 이 절차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으로 인식돼 왔다. 그 동안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무너질 염려는 없는지 등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주차 불편이나 노후 배관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명칭 변경과 동시에 사업 순서에도 변화가 생긴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전에만 진단을 받으면 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왜 재건축을 하냐 싶은 느낌이 있다"며 "명칭을 쉽게 납득 되도록 바꿨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업 진행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쩌냐는 질문에는 "주민들이 원하는데 안 무너진다는 이유만으로 못하게 하는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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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