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삯 안 준다" 화염병 던져 이웃집 불낸 70대 징역 20년 구형

90대 노인 병원 이송
치료받다 폐렴으로 숨져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속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거주자들이 집에 있을 때 범행이 이뤄졌고 화염병 12개를 준비하고 싸우고 대치했다”며 “결국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중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화염병을 던졌으나 피해자들 사망 및 상해와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 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60대 부부와 90대 노모가 있었고 부부는 연기 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90대 노모는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도중 폐렴으로 사망했다.

A씨는 불을 지른 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나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 주택 110.59㎡ 중 100㎡를 태운 후 약 40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피해자들 밭일 등을 도와줬으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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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