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 마무리 수순…3월 구형 임박

다음 기일 19일 피고인신문 진행 예정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다음 기일인 19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다음 기일에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과 최후변론을 하고 싶다"면서 한 기일을 더 요청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신문에 한 기일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해서 (다음 기일에) 피고인신문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 후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절차 등이 남게 된다.

변호인 측 요청이 받아들여져 한 기일 더 늘어난다고 해도 이달 중으로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첫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돼 1년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19일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추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설명하는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프레젠테이션(PPT)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검찰 측이 신청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직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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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