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정·생산공정 업무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기계정비·전기정비 등 업무자는 파기 환송…"재판단"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현대제철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원고들은 모두 승소했다.
원심은 현대제철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사용사업주인 현대제철은 구 파견법에서 정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해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심을 통해 현대제철에서 지원공정·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다만 기계정비·전기정비와 유틸리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부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이 현대제철의 관리·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외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근로시간을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현대제철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자녀교육지원 약정금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한 일부 근로자들은 판결금이 실제 지급됐다면,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확정 판결 이후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차 집단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현대제절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제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다"며 "대법원의 최종선고를 지켜보겠다는 현대제철은 판결이 나온 만큼 기간의 불법파견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총 5건이다. 이번에 판결이 확정된 소송은 1차 집단소송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