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모를 수 없다' 차규근 언급에
법무부 "거짓 발언…법적 조치 취할 것"
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됐을 것이란 의혹 제기에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4일 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관련 정보보고가 생성되지 않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13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차 전 본부장은 자신이 과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주재했었다며, "제 업무 경험에 비춰봐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인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에 관한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면 담당과에서 한 장짜리 정보보고라는 이름의 페이퍼를 작성해서 본부장실, 차관실, 장관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수석실까지 배포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일에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본 적이 없고, 법무부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됐다. 또 6건 중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거짓 발언을 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규근 전 본부장과, (법무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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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