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통위의 재항고 기각
권태선 이사장 직무 계속 수행
대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권 이사장의 후임 임명 처분도 효력이 정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앞서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다.
이어 지난해 9월28일엔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본인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보궐이사로 지명된 김 이사에 대한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11일과 18일 각각 권 이사장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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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