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유사기관 설치' 관계자 11명 경찰 고발

유사기관서 예비후보자 지지 활동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안동시·예천군 선거구)와 관련, 유사기관 설치 혐의(선거법 위반)로 A씨 등 관련자 1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 유사한 기관·단체 등의 시설을 설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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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