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인위적 인상 없애 稅부담 최소화"

"인위적 인상계획 폐지하되 유형간·지역간 키맞추기 계속"
올 11월 법 개정 목표…"법 개정 전까지 2020년 수준 고정"

지난 정부 당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결국 폐지된다. 윤석열 정부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폐기함으로써 국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지난 2021년부터 적용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계획 도입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대폭 상승했다. 이는 통상 연 3%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과 비교하면 6배 차이가 난다.

또 올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임에 따라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공시가격을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인상시키는 것은 국민들이 제도를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전체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계획은 폐지하되 유형간 지역간 시세반영률 지나치게 차이 나는 경우 키높이를 맞추는 작업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67개 제도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현실화계획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26조 2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시법 26조2항에 있는 정부의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며 "법 개정 전까지는 임시방편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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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