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무단불출석 이후 19일 또다시 불참
강원선거지원 사유…재판부, 기일외 증신
"특혜논란"vs"1야당 대표 고려해야" 공방
유동규 "출마도 포기했는데"…신문 거부
법원 "이재명 나오면 진행…구인장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향후 공판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피고인의 정치 활동과 재판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으로,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재판에 불참하면서 재판부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신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은 의무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기타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조서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지된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재명 피고인은 무단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법원의 허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예외로 인정되면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부분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예외일 수 없으며 지켜지지 않는다면 절차적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재명 피고인은 총선 출마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 절차에 대해 당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출석까지도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을 이어가려던 재판부 계획은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 중인 공범으로서 제 재판의 피고인신문도 받지 않은 상태로 방어권까지 포기하고 나와 증언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안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저는 출마했다가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포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제 재판에 증인까지 나오려면 유세를 할 수 없는데, 이재명은 본인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출석에 맞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뒤, 차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 발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고, 다음 기일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며 "다음 기일인 26일에 (피고인에게) 꼭 나오라고 말해달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총선을 앞두고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지원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추후 예정된 이달 26일·29일 공판에도 선거운동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이로 인해 총선 전 예정된 재판 일정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2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 대표는 당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 허가 없이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재판에 모습을 나타냈지만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신과 관련해 공동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에서 진행한다는 이유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며 변론분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도 선거를 이유로 4월10일 이후로 밀린 상태다.
전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3차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4월초 재판을 진행하자는 재판부 의견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재판 다음 기일은 내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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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