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대금 지급을 받고자 체납 사실은 숨긴 채 과거 납세증명서를 꾸며내 행사한 운수업체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공문서 변조·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A(54·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5일 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수 대금 지급 요건인 순천세무서장 명의 회사 납세증명서를 위조, 순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납 사실 탓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수대금 지급을 받지 못할까 싶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회사 명의로 받은 납세증명서 내 사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기재 내용을 오려 붙인 뒤 스캐너로 본따는 수법으로 납세증명서를 꾸며냈다.
이렇게 변조한 공문서를 순천교육지원청에 전자우편으로 전송, 행사하기까지 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체납 사실을 숨기고 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고자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했다. 이는 개인 이익을 위해 공문서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2018년에도 동일 수법으로 납세증명서를 변조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 범행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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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