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불허'…"경쟁 제한 우려"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서 "경쟁제한 즉각 나타나"
행태·자산매각 조치로 해소 안 돼…19일 신고 철회
8년 만의 불허 결정…"유력 경쟁자 사라지는 효과"

사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의 공무원 시험 분야 브랜드 '공단기'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인수로 인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21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공무원 학원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 결합으로 보았는데, 경쟁 제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때에 이뤄진 기업결합으로 보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통해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수 후 해당 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메가스터디 브랜드 인지도·경영노하우·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사들이 인수 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장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인수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며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지난 2012년 공무원 학원 시장에 진입한 공단기는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시장에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해 인기를 끌었다. '패스'는 한번 구매하면 평생·1년 등 특정 기간 동안 상품에 포함된 모든 강사의 모든 온라인 강의를 무제한 수강하는 상품이다.

다만 지난 2019년 메가스터디가 해당 시장에 진출하며 공단기의 인기 강사를 공격적으로 영입하기 시작하며 상황은 바뀌었다. 메가스터디는 공단기의 시장점유율을 흡수하며 급성장한 것이다.

공정위가 해당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열었던 전원회의 이후 지난 19일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한 점,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주주·수험생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한 이후 8년 만이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경쟁제한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봤다"며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는 효과를 내는 기업결합이기 때문에 합산점유율이 70% 이상이 아니라 6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쟁자가 완전히 제거되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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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