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유진투자증권 前이사 등 구속영장 기각

法 "주요 사실 관계 충분히 소명 안 돼"
"법률적 평가 대해 다툼의 여지 있어"
호재성 정보 주가 띄워 110억 부당이득
경찰, 유진투자증권 前 상무 추가 입건

경찰이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전 이사와 상장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B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납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미국 바이오업체 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각각의 법률적 평가에 관하여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이 사건 수사 절차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이날 오후 5시1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왔다.

A씨는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 '투자한 바이오 기업이 깡통회사인 걸 알고 투자했느냐' '피해 주주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적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들을 포함한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일당 5명이 2017년 하반기부터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는 2달 새 4배가량 폭등했다.

당시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일당은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모두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한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유진투자증권 전 상무인 C씨도 과거 기업금융팀장으로 재직하며 A씨의 주가조작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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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