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무관한 자료 압수 의혹…검찰 "합의한 기준 따라 선별"

한겨레 "수사와 관련 없는 자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선별"
"범행 동기 등 직간접적 의미 있는 부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허위 보도'로 규정한 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압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5일 이 대표 및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키워드 검색'의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 선별 과정에 참여해 절차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필 확인서까지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날 '윤 대통령 장모 자료 등 검, 수사 무관한데 압수' 기사를 통해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장모 최은순 관련 자료, '고발사주' 의혹 관련으로 추정되는 자료까지 무차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영장 집행 뒤 무관 자료를 폐기하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혐의 유관 자료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해 광범위한 자료를 압수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무관한 자료'라고 거론하는 부분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취재 내용과 혼재돼 있는 것을 이 대표 측과 협의한 선별 기준에 따라 선별했다"며 "선별된 대화 전체 내용의 해석이나 범행 동기 등 입증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한정해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포렌식은 이 대표 확인을 거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 절차와 관련해 법원에 이의제기하는 등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 일련의 보도 및 취재 경위, 보도 후 정황 등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성을 변호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의제기 관련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별 압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검찰이 불법 수집해 보관했다고 지난 21일 뉴스버스를 통해 보도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동의 없이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에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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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