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에서 벌어진 명절 선물 기부 관련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과 전·현직 김천시 공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비롯해 비서실장, 총무주무관, 청렴감사실장, 면·읍·동·과장, 광고대행사 광고국장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들이다.
검찰은 "전례 없는 대규모로 기부행위를 범했고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해 각각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항소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 재판부는 증인 신청 등 심리 절차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검찰이 피고인 중 한 명의 변호인에 대한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고 변호인은 윤리 규약 등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속행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현직 시장인 A씨를 위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천시의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현직 김천시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김천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834명에게 명절 선물 또는 현금 등을 제공하는 등 6600만원에 달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부행위는 상대방을 선정하는 역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대상자들에게 선물 또는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선물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며 선물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 지시에 따라 선물을 마련해 선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인 김천시민들에게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김천시 관내 언론사 대표, 기자, 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전직 시장·부시장·의장·도의원, 유관 기관장, 유관 단체장, 퇴직공무원, 지역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기부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심 재판부는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비서실장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90만원-300만원을, 광고대행사 광고국장에게는 무죄를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김천시청 및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동 소속 공무원들은 별도의 예산이 없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 점,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9개월 남았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3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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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