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석청구 기각에 모든 재판 거부·옥중 단식 돌입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출마 관련 선거운동을 위한 보석청구기 기각됨에 따라 향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옥중 단식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2일 내놓았다.



소나무당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옥중 메시지로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던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 인사들을 언급하며 보석 인용을 촉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피고인이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 사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7억6300만원 중 4000만원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출신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먹사연을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고, 국회의원에게 살포하는 용도의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하는 일에 공모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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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