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콘택트랜즈 온라인 판매 금지 현행법은 합헌"

안경사도 온라인 판매 금지한 법률 합헌 결정

안경사도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법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기사법 제12조 5항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안경사도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팔 수는 없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2월17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콘택트렌즈 3억5798만원 어치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면 되는 경우까지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위헌 제청을 결정했다.

헌재는 "콘택트렌즈의 위험성을 고려해 안경사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사용 및 관리 방법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의 변질·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접 전달을 통해 변질·오염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가 국민의 안건강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면서도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콘택트렌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판매방법의 제한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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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