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강도 따라 자율 조정 가능토록 유연성 부여
인건비 적정 조정으로 농가-근로자 간 상생 기대
전남 나주시가 올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로 11만원을 제시하고 일당 책정 시비거리 해소를 위해 농가와 근로자 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제시한 적정 인건비는 최근 열린 '2024년 나주시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단순 노무,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노동 강도와 작업 난이도에 따라 농가와 근로자 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는 지난해 나주시의회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외국인 농업인력 적정 임금은 11만원 이하로 지급하십시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었다가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나주에선 한 치 앞을 못 본 이러한 홍보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크게 줄면서 일당이 14만~15만원까지 치솟아 되레 농가 고통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이에 나주시는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해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 관계자, 유료 직업소개업소, 노무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제시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농촌인력의 평년 임금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나주시의 설명이다.
적정 임금 책정 과정에선 지역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불성실 근로 부작용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안상현 부시장(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농촌인력 인건비의 적정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주시는 모두가 잘 사는 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올봄 농번기에 농촌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32명을 확보함으로써 일손 부족 해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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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