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경찰 발차기, 남편은 자기 차에 경찰 비방 낙서

'아내 체포에 불만'…제주동부서, 구속영장 신청

신의 승용차에 경찰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고, 경찰서로 차를 몰고가 소란을 피운 50대가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50분께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서 자신의 전기차 번호판을 다른 색으로 칠해 가린 뒤 차량 곳곳에 경찰을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수 차례 경적을 울리며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에 '동부경찰서', '조현병 환자', '감금', '납치' 등의 스프레이 낙서를 했다.

A씨는 약 40분 간 운전을 하다가 제주동부서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않자 약 10분 대치 끝에 창문을 깨고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자신의 아내 B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 6일 제주시에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출동한 경찰을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포된 B씨가 탄 순찰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바짝 쫓아가며 추돌할 듯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올해 60여건의 허위 112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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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