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거소투표소 설치 불가"
"거동 불편한 어르신 투표할 수 있게 도왔을 뿐"
"특정 정당 지지해 투표권 악용한 것처럼 호도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당시 인천 강화군에서 노인 유권자를 자동차로 실어 나른 의혹에 대해 경찰이 60대 남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남성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투표를 도운 요양시설 대표로 확인됐다.
9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전날 강화군 모 노인보호센터 블로그에는 "뉴스 기사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업로드 됐다.
노인센터 A씨는 “저희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거소투표소를 센터 내에 설치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요청했으나, 요양원이 아닌 관계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와 같은 이유로) 저번주 사전 투표 날 저희 센터에서는 (투표를) 원하는 어르신분들에 한해 등원 하는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하실수 있게 도와드렸다”며 “저희는 단지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다니시게 되면 사고 위험이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주간보호센터가 특정 정당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투표권을 악용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며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노후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화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노인들을 데려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지역에 출마한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강화군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를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차떼기’는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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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