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누락 신고액은 법인대표에 귀속…세무 행정처분 적법"

회사 수입액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제조사가 세무 당국의 행정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제조기업 A사가 해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세무 당국은 법인세 통합 조사 등을 벌여 A사가 법인 수입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사가 통보한 과세자료(회사 장부·세금계산서)에는 빠져 있는 2017년·2018년 누락 수입 중 부외원가를 제외한 일부가 A사 대표인 김모씨에 대한 상여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합친 '소득금액' 2억 7393만 8565원을 대표 김씨에 대한 상여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A사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을 했다.

A사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듬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사 측은 "누락된 수입금액을 회사 대표자 일가의 개인 계좌로 관리한 사실은 있지만, 이번 처분 대상인 소득금액은 거래처 대금 결제, 인건비 지급, 대표로부터 회사가 빌린 돈 상환 등에 사용·관리됐다. 대표 개인 계좌에서 주주 또는 직원에게 보낸 돈은 실질적 귀속자들에게 소득 처분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무 당국의 행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누락 수입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세무 당국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인정되는 일부 부외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산정·처분했다. 사외 유출로 봐야한다"면서 "A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일부 세금계산서나 직원 급여 지급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대표 김씨의 차입금을 인정하더라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 변제 처리한 점 등을 원고(A사) 청구 기각 이유로 꼽았다.

해당 처분 당시 법인세법과 관련 시행령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사외(회사 밖)로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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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