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세컨드 홈 사면 세금 깎아준다…6억 이하 1주택 특례

비상경제장관회의…인구소멸지역 부활 3종 대책
소규모 관광 단지 도입 위한 지정요건 절차 완화
외국인정주인구 확대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정부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지역에 6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방문인구가 늘어나도록 요건 간소화와 외국인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실행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현재보다 더욱 가팔라지면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난해 6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만큼 향후 인구 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 인구유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6억 이하 세컨드홈 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선 세컨드 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특례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인천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과 대구 군위군 등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1월4일 이후 구매한 기존 1주택자도 세컨트 홈 활성화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컨드 홈 세제특례를 적용하면 2주택을 보유하더라고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 1주택과 신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 229만원, 76만원이 부과돼 30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135만원, 76만원으로 21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최대 71만원 낮아진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공제한도 9억원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해 75만원의 종부세를 냈던 2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4만원만 내면 된다.


◆소규모 관광 단지 도입 위한 지정요건 절차 완화

인구가 크게 감소한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방문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개 시·군 10개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는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 등이다.

현행법상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30만㎡ 규모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에서 2종류로 낮춘다.

지정권자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관광기금 융자 우대,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법령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하고 하반기엔 하위법령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할 수 있고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추가 혜택 마련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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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