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서 수백억 전세사기 혐의 부부, 징역 15년·7년 구형

선고는 다음달 13일 예정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임대인 A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B씨 부부 등의 사기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 부부에 대해 "피고인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생활비, 고급 차량, 보석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이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과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또 B씨 부부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매매 중개료만 받았고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하나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는 등 정상적인 공인중개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각각 징역 8년과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함께 넘겨진 임대인 C씨 부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부부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양산되기는 했으나 이 사건은 최근 전국에서 일어난 전세사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건"이라며 "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보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논리며, 한 호실 당 1000~2000만원의 시가 차액이 있어 피해금은 20억~30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B씨 부부의 변호인도 "피고인들은 임대인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증금 편취 의도도 없다"면서 "2022년 하반기 발생한 경제적 금리 인상과 금융 규제 등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한 사회경제적 부분이 이 사건 원인이 됐고 또 인천 전세사기 등이 대두되며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 요청이 들어오며 급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 내내 울먹이면서 "절대로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정한 적이 없다. 그랬다면 남편 명의를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도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B씨 부부는 고의성을 부인하며 "13년간 중개업무를 하면서 단 한번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없는 점을 과신해 이렇게 됐다.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부부 역시 비슷한 시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뒤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약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화성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직원들이 많아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고,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이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의 매물을 대량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씨 부부는 A씨 부부 등이 보증금 차액 등을 수수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A씨 부부와 같은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며 수시로 '역전세 세팅',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무자본 갭투자들의 오피스텔 추가 매수를 적극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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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