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 보상금 1년 5개월여 동안 2962억 지급

2022년 11월 7일 첫 지급 이후 이달까지
청구권자 중 해외 702명 포함 3만8923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이후 이달 현재까지 3만8923명에게 296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4만9639명의 78.4% 수준으로, 해외거주자 702명(58억원)까지 포함된 규모다.



4·3희생자 보상금은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보위원회(제주4·3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된 민법상 상속권자가 청구하면 지급된다.

도는 제주4·3위원회가 지난해 8~9월 지급대상자로 결정했음에도 지금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2058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올해 3월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적이탈 등의 경우를 제외한 1370명에게 이달 초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며 보상금 청구를 독려했다.

앞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심의결정자 중 미청구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만 4회에 6655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보상금 청구에 관해 다양한 시책을 병행하며 미청구로 인한 지급 누락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비롯해 일본 현장설명회 등 국내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며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4·3희생자 보상금 청구는 도내 거주 시 필요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도청 4·3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도외 및 해외 거주자는 등기우편으로 도청 4·3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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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