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복역 후 지난해 3월 출소, 11월 범행
명품가방 등 13명에 총 730만원 가로채
사기죄로 복역 후 또다시 온라인 중고 상습 사기극을 저지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명품가방, 스쿠버장비,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730만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A씨가 경남 모처에서 은신 중인 것을 확인, 잠복 수사를 통해 이달 8일 검거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3월 출소,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중고거래를 할 때 돈을 먼저 송금하지 말고 직접 대면해 거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에스크로 결제 가능 여부, 사기 범죄 이용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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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