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 수익 보장" 코인 리딩방 사기, 34명에 25억 가로채

부산경찰청, 30대 구속 송치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수십 명을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34명을 속여 2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료 구독자에게 전송한 상품설명서를 통해 '가상자산 선물 투자 회사를 운영 중이며, 매매봇과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통한 투자로 원금과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기재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34명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도 적게는 1인당 수 백만 원부터 많게는 2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에 사용했고,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명의의 부동산과 외제차 등 5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코인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였고, 치밀하게 혐의를 입증해 3개월 만에 A씨를 구속 송치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해 30여 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 내 최근 추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 권유 시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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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