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특검 5월 처리되나…공수처 수사 어디까지

공수처 포렌식 마무리한 후 참고인 조사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이 오는 5월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월 국회 통과가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사 대상은 사망의 원인이 된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이 포함되어 있다.



사망의 원인이 된 사건은 경찰이 맡고 있는 과실치사 사건을 말한다. 채 상병이 수색작업 도중 사망하게 된 원인 중 군 간부의 과실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과제다. 국방부 조사단이 지난해 8월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사외압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12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대행인 김선규 수사1부장은 사표 처리도 앞두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을 경우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에서 본회의 회부 안이 미세 조정될 수도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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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