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최대 1000만원

거짓·허위 거래 등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의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광양경제청은 신고자의 신고 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 통보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특정 거래의 거짓 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해 지급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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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