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檢수사 의뢰…"허위 견적에 10억대 손실"

금품수수·증거인멸 등 수사중…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호처 간부 A씨와 방탄유리 시공업체인 B사 관계자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 지인이 근무하는 B사는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을 수의계약으로 발주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사의 허위 견적서 제출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 줘 10억원대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B사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공사 비용이 부풀려졌는지 여부와 함께 금품수수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대기 발령을 받고 경호처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경호처 관계자는 "A씨를 대기 발령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적 특혜가 있는지를 밝혀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두 달 뒤인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했으며, 2023년 3월17일 실지(현장)감사를 끝낸 뒤 추가 조사와 관련 기관·업체들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감사의 감사 기간을 이례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감사 기간은 오는 5월10일까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