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양곡법·세월호특별법 직회부 처리…"또 거부하는 건 민심 거부"

윤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대안 만들어 다시 올려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단독 표결…12명 만장일치 가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18일 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등 농민민생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건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농업민생 4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19명, 민주당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하면 12명으로 5분의 3 요건에 맞춰졌다. 결과는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표결 전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농업계와 협의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버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그 이유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농업경영 위험의 증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하면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유사 제도를 운영하지만 부족한 재정과 지역적 한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부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보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야권은 거부권에 이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도 부결되자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소병훈·어기구·김승남·서삼석·신정훈·안호영·위성곤·윤재갑·윤준병·이원택·주철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회견 뒤 백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우려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은 "거부권 행사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위성곤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농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번엔 전과 다르게 가격을 일정정도 보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국민의힘 측과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지도부 목표대로 다음달 2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그 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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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