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4·3 추념사는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명예훼손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21년 8월 사업회와 유족을 대리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은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폭동행위가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발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이승만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며 관련 사업을 하는 기념사업회의 명예가 훼손됐으며, 4·3사건 당시 공산무장공비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 유족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하며 "피고(문 전 대통령)가 원고들과 관련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이승만 전 대통령 및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사업회와 유족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