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해 제주 이탈 시도 중국인 5명 징역 3~4년 구형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를 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30대)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나머지 중국인 4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각각 다른 시기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국한 이들은 지난달 22일 제주항에서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을 위조해 제주를 무단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무사증은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이들은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기 위해 검색 요원에게 위조 신분증을 건넸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브로커에게 약 1만위안~4만위안(한화 186만원~744만원)을 지급하고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성명, 체류자격,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영주증) 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제작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중국에 노부모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현재 구속돼 집안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 '돈을 벌기 위해 제주에 왔으나 임금 체불로 인해 중국으로 돈을 보내지 못했다. 서울에서 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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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