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선임병 12차례 추행' 20대 징역형 집유

군 복무 중 선임병을 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22년 9월 12차례에 걸쳐 동료 병사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군 복무 당시 같은 생활반을 쓰는 한 달 선임인 피해 장병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상습 시도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생활한 부대원들의 목격 증언과 신고 경위 등을 볼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 부대내 성폭력 범죄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침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군기 문란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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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