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장 "조선·해양플랜트 방사선투과, 발주사 안전 의무 중요"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간담회
불합리한 규제 '지속적 개선'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장의 방사선투과검사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발주자의 안전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23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을 방문해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방사선투과검사는 대형 기간산업 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 횟수가 많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원안위는 발주자에 방사선 차폐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일일작업량 보고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유 위원장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을 위해 발주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발주자·방사선투과검사 수행 업체 방사선안전관리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이어 종사자 안전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유 위원장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 대한 안전은 발주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종사자 피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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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