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상황 점검
배민, '포장 수수료 무료' 신규 업자부터 철회
쿠팡이츠, 전통시장에 입점수수료 4.9% 부과
쿠팡이츠 "무료배달으로 전통시장 적극 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분야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소상공인 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함께 마련했다.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안을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합의한 상생안에서 일부 후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고 국제기준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키로 했었다.
점검 결과 배달의민족은 기존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사업자에게는 포장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10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 밀키트 개발 지원 등 프로모션 등을 새롭게 시행한다.
쿠팡이츠의 경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입점 수수료 면제를 축소해 앞으로 4.9%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배달의민족은 방문포장 수수료를, 쿠팡이츠는 전통시장 입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일부분이지만 이를 사업자에게 다시 전가하는 셈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와우회원 혜택인 무료배달을 시작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증대를 적극 지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기요는 대금 정산 주기 단축과 국제기준 반영 후기 정책을, 땡겨요·위메프오는 낮은 수수료 정책을 약속했는데 이들은 기존 상생안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분야에서는 자율규제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계약서에 ▲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입점 계약 해지·변경시 사전통지의무 등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점검 결과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 완료됐으며 각 플랫폼 사업자는 이런 이행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또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 분쟁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지난해 9월22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했으나 각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분쟁이 사전적으로 해소되면서 아직까지 협의회에 접수된 안건은 없다.
향후 협의회를 통해 예약부도(노쇼), 악성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1년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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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