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 치고 술 마시고' 초과근무 수당 챙긴 공무원들…"감사 중"

행정안전부 익명게시판에 내부 고발 잇따라 대대적 감사
충남도, 20여명 감사중…사실 확인 후 경미한 사안도 중징계

오후 6시 이후에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치거나 술을 마시고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23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익명제보게시판에 내부고발로 도 본청 공무원 20여명이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감사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스크린골프와 당구를 치거나 술을 마신뒤 사무실에 들어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위장하고 부당하게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늦은 시간까지 개인적인 일을 보고 사무실로 들어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수당을 받았다.

심지어 도청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부가 함께 적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4급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적발된 사례도 있다.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은 5~9급까지만 지급된다.

중요하게 눈여겨 볼 점은 이들의 부당한 시간외 근무행위에 대한 제보가 도청 내 제보시스템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익명제보게시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이다. 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와 감사를 도에 다시 내려보내고 있다.

일부 감사 대상자는 경미한 사안인 데도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정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도에 따르면 초과근무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부서장에게 몇시까지 근무하겠다고 신청하고 결제를 받으면 수당이 지급된다.

이들이 초과근무를 실제 했느냐에 대해서는 부서장(4급 과장급)이 책임지고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만 결제만 올리면 형식적으로 사인하는 것이 맹점이다. 부서장들도 초과근무는 수당(돈)과 직결된 예민한 문제여서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처리를 할 수빆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적발된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다. 도에서 제대로 적발에 나설 경우 초과근무를 신청한 직원 절반은 거짓이라는 것이 내부에서조차 인정한다. 만약 이렇게까지 갑자기 적발에 나설 경우에는 당장은 줄어들겠지만 상당한 저항과 혼란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문제는 공무원들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수 십년에 걸쳐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개선은 단속 당시 뿐이고 항상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공무원들조차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이 국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충남도의회 한 의원은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환원토록 하는 등 강도 높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며 "그런데 자신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면 다시 환원은 물론 엄하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익명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현재도 6~7개과 20여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며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7만4000원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은 직원도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무조건 중징계 방침이다. 이같이 중징계가 이뤄지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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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