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조례…시의회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 개정안 통과
협의로 휴무일 주중 변경…영업시간 제한 완화

서울 대형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공휴일 의무휴업일'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영등포4)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의 공휴일로 지정해온 원칙을 삭제하고,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휴무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벽시간대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하는 경우 온라인 배송도 오전 10시보다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0시~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원칙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대형마트들은 둘째·넷째 주 일요일마다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떨어지고, 온라인 마트·쇼핑몰 등만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는 지난 1월 자체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서초구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결과, 주변 소상공인의 85.3%가 '매출 감소가 없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졌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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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