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원 고가 패딩 배부' 기소 여부, 이르면 5월 결정

경남경찰청이 의령군의원의 '고가 패딩 배부'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의원 등을 지난해 5월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 마무리 검토 중이며 빠르면 5월에는 재판에 넘길 지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의령군 선관위가 경남경찰청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의원 등 2명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경남도 선관위는 의령군 선관위에 자체 수사팀을 파견해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의회사무과 B사무관이 2022년 12월 초 개당 19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5개를 의원 10명과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전달했는데, 군의원 A씨가 제3자인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B사무관에게 패딩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의원은 “의전문제로 지난 2022년 말 갈등을 빚은 의령군체육회가 제공한 패딩을 (우리가) 반납한 것이 미안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패딩 점퍼를 전달했다”며 "관련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4월께 김규찬 의령군의장이 ‘패딩점퍼무료배부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한국기자협회소속 언론사 기자 4명을 '방실침입(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일도 있다.

취재 과정에 의원실 관계자가 있는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는 의원실 안에 있는 패딩 사진을 기자가 찍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당시 경남울산기자협회(회장 조윤제)는 입장문을 통해 "의령군의회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면서 "의령군의회가 자신들의 치부를 보도한 언론에 고발이라는 황당한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언론인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사과를 촉구했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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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