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인 가구 10평' 면적 논란…국토부 "전면 재검토"

'1인 가구 원룸만 살라는 얘기냐' 비난에
국토부 "면적기준 폐지도 포함해 재검토"
"출산가구에 유리한 대원칙은 유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다인 가구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새롭게 조정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외로 크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을 조정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1인 가구 공급 면적은 기존 40㎡에서 35㎡로 줄었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새롭게 생겼다. 2인 가구는 44㎡, 3명은 50㎡가 상한으로 공급되고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방 1개에 거실이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없어 선택 가능한 주택형이 원룸 밖에 없다. 이 때문에 '1인 가구는 원룸에서만 살라는 말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재검토를 하겠다"며 "1인 가구가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금이 들어가는 한정된 공공재원인 만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돼야 할 것이고, 저출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출산가구가 더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국장은 "3월25일 발효된 규정을 없애서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고, 면적 기준을 고칠 수도 있고, 면적 제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며 "다만 공공임대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임대주택보다 저렴한데 1인 가구에 무턱대고 큰 주택을 제공할 수는 없고 주요국도 면적 제한은 두고 있다. 미달이 된다면 그때 1인 가구에도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청원자는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며 "실수요자가 원하지도 않는 10형대 건물을 건설하니 미달이 난다. 1인이 방 하나 있고 거실이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마저 없애버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3만2000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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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