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제외 분양주택만 리모델링 추진
소유자 동의율 2/3 미달…법적 요건 불충족
'임대주택 소유' 서울시 동의 여부 확인 못해
서울 중구는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유자 동의율 미달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총 42개 동(5150세대)으로 분양주택 35개 동,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 7개 동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는 서울시의 발주 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남산타운은 2018년 서울시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중구는 서울시의 발주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이후 남산타운 측은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6개월 만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 처리됐다.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구분 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남산타운 리모델링은 애초부터 사업 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구는 인가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6개월 간 상위기관 질의, 법률 자문, 서울시 사전 컨설팅 문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인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구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의 조합설립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에 두 차례에 걸쳐 의견 조회를 진행했으나 동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서울시 사전컨설팅에서도 '제외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전컨설팅은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부서에서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사전감사제도다. 그러나 서울시의 제외 대상 통보에 따라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중구 관계자는 "남산타운 아파트처럼 임대주택이 포함된 혼합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요건은 어디에도 없다"며 "국토교통부 등 상위기관에 혼합단지 리모델링 요건 보완 등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