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산업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 구체화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오는 7월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승강기 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 기관, 업무 위탁 등을 구체화했다. 승강기 산업 기본계획(5개년)과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도 담겼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저가입찰 경쟁 방지를 위한 실적증명 정보시스템 구축, 제품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건립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치·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 고품질 승강기 안전제품 연구개발사업 등 업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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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