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예약 편의를 제공받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경찰관과 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예약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를 확인, 이들이 소속된 기관 감찰 부서에 통보했다.
이들은 경기 광주시 뉴서울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예약(부킹)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골프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곳으로 공공기관이다.
이곳 대표를 지낸 정모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676팀에 부킹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경찰 감찰 조사를 받는 공직자는 정씨가 편의를 제공한 1676팀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골프 회원권 분양대행업체, 예약 제휴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여원을 챙겼다는 혐의도 있다.
문체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이 의혹 수사와 함께 골프장 예약자 인적 사항을 조사해 10여명의 공직자가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약 편의 대상에 공직자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 명단을 조사, 10여명을 확인했다"며 "소속 기관에 통보했고 징계나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경찰서 A경사(현 서울경찰청 소속)가 '당시 상급자들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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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